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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세 억제 위해 DSR 규제

by 버미70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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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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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대출 급증세

 

최근 정부는 가계대출의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의 차주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최대 5천500만 원까지 축소될 수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 한도는 3억6천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3억8천300만 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한도가 덜 줄어들지만, 그래도 약 3천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의 가산금리가 부과되었지만, 이번 2단계 규제에서는 그보다 높은 0.75%p가 적용되며,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높은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 원이 증가해 2021년 7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 전에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며, 주가 폭락 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가계대출은 올해 3월에는 감소했지만, 이후 매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는 5조1천억 원, 5월에는 6조 원, 6월에는 5조9천억 원, 7월에는 5조5천억 원의 대출 증가가 있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애로를 최소화하면서도 투기적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DSR 적용 범위 확대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욱 강력한 추가 규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고, 정책금리를 관리해 진정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일부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고, 대출 규제를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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