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형 간염 검사
내년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 -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형 간염 검사는 생애 한 번,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됩니다. 현재 B형 간염 검사는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C형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감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2. 간암 발생의 약 10~15%가 C형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가 C형 간염에 기인합니다. C형 간염 환자의 54%에서 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이들 중 15%에서 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됩니다. 간경변증으로 발전한 환자 중에서는 간암 발생 위험도가 연간 1%에서 5%로 증가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는 더욱 커집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C형 간염 환자의 대부분인 약 70%는 증상이 없어 만성화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발전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도입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 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C형 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현재 C형 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어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감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현재 54세와 66세 여성에게 한정되어 총 2회 실시되었던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하여 총 3회로 늘리는 방안도 의결되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 협의를 통해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 등 총 9개 검진 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연속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함께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도 논의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의 경우 상담료를 기본진찰료의 80%에서 100%로 반영하고, 건강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추가 1종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통합적 건강관리
박민수 차관은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의료환경 내 감염 관리 제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사항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 기준'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과 중증 간질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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