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재산세 인상폭 제한
행정안전부가 주택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인상폭이 제한되고, 미분양 및 소형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43%까지 낮추는 한시 특례가 1년 연장되고, 과세표준 상한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표준이 전부 반영되던 것과는 달리, 최대 5%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것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미분양 물량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재산세 부담 완화
빈집을 철거한 뒤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다음 달 28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올해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주택 재산세 관련 법령은 주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현재의 주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 시장에 대한 보호와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담겨 있어, 지방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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