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인제도 폐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1962년에 도입되었으며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면서 범죄 활용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봉인제도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어 번호판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되며,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통해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2. 음주측정 불응자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에 시행될 것”이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봉인제도의 폐지는 번호판 관리 및 차량 식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인 제도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음주운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음주운전을 하려는 운전자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자동차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음주운전 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토부의 노력과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교통안전 및 차량 관리에 대한 논의와 정책 발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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