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 결정
1. 내년 최저임금
전날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긴 것이며, 한국 노동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치열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막판 협상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의 최초 요구안은 1만 2,600원이었고,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 840원까지, 사용자위원 측은 9,940원까지 수정안을 낮췄습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
이번 투표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해 투표를 보이콧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23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사용자안이 14표를 얻어 채택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사용자위원 측 안을, 4명이 근로자위원 측 안을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처음으로 5천 원대에 진입한 이후, 11년 만에 1만 원대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는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습니다. 특히 막판 협상에서 양측은 자정을 넘기며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익위원 측이 나서서 하한 1만 원(1.4% 인상)에서 상한 1만 290원(4.4%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합의를 이루거나 표결에 돌입할 정도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결정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는 이날 새벽 2시에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내놓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출됩니다.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들에게는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들에게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부작용 최소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축소나 근로 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상승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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