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제도1 국토교통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 1. 봉인제도 폐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1962년에 도입되었으며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면서 범죄 활용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봉인제도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어 번호판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효성이 낮은 봉인.. 202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