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1 주택 재산세 인상폭 제한 미분양 소형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1. 주택 재산세 인상폭 제한 행정안전부가 주택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인상폭이 제한되고, 미분양 및 소형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43%까지 낮추는 한시 특례가 1년 연장되고, 과세표준 상한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표준이 전부 반영되던 것과는 달리, 최대 5%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를 겪는 지.. 2024. 4. 18. 이전 1 다음